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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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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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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최근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2021년 전면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예산의 범위에서 수혜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부칙을 수정해 가결됐다.

또한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 중 ‘근로’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인 ‘노동’이란 문구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동인권 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안을 채택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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