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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치 성과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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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치 성과 ‘눈에 띄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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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올 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장애인단체와 소통과 협치모델 마련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그간 장애인단체 집단시위가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는데 민선7기 이후 소통과 협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끊임없는 소통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단체 집단 농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도는 장애인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의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복지정책 설명회 및 소통간담회를 적극 개최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설명회에는 도내 모든 장애인단체장 등 40명이 참석해 경남도와 소통협력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는 수시로 장애인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소통간담회를 가지면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해결했다.

장애인단체와의 민관 협치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정비했다. 위원 중 장애인단체장을 60% 넘게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운영을 위해 4월 경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소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장애인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구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제도다.

이처럼 도는 장애인단체와 민관거버넌스 협치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추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이외에 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보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189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장애인 총 1,469명에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44억 원)도 적극 시행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장애인 인권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 조례를 5월 24일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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