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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말 보이스피싱 방심하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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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말 보이스피싱 방심하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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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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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연말 대학교 입학처를 사칭한 등록금 입금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피해액과 피해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924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3322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타났다고 한다.

대부분 시민은 ‘나는 절대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00억 원으로 하루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친척이 연락해 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회사 동료가 결제 오류가 났다며 대신 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등 실제 돈을 달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캐피탈에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대출 요구하며 수수료나 선입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이다. ‘고객님 명의의 통장으로 1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등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URL(특정 인터넷 주소)과 함께 오면, ‘누군가 보냈겠지’라며 별다른 의심 없이 버튼을 누르는데 이 URL을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한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 대포통장 혹은 대포폰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된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첫걸음은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의문스러운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경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고 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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