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KAI,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획득
상태바
KAI,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획득
  • 사천/ 박종봉기자
  • 승인 2019.12.1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가정 양립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모범적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AI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OFF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 사원의 절반 이상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율이 100%에 달해 양육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과 포상심사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전국매일신문] 사천/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