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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규제’ 초강력 부동산대책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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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규제’ 초강력 부동산대책 꺼냈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2.1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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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최고 0.8%P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대까지 올려
투기지역 15억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9억초과 주택은 LTV 40%→20%로

정부 ‘12·16’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주택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반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2~0.8%포인트 세율이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각각 계획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일례로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6000만원이 대출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13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다.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준도 새로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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