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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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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1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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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 ▲관련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조례 제정은 남북교류를 위한 첫 걸음이고, 남북 지자체 간 교류는 상호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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