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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팔당상수원지원법 제정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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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팔당상수원지원법 제정 보상 촉구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2.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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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안으로 규제 등급별 기본소득 안 마련 지역화폐로 지급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팔당유역 주민들에게 ‘팔당상수원지역주민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7일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하여 2천6백만명의 식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팔당유역이 규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금액은 120조~150조원으로 발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상수원다변화 문제는 물 수량 문제로 인해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로 상수원을 옮긴다 해도 수량이 부족하여 팔당유역 규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상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데 규제로 인해 관련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또한 팔당상수원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는 수계기금 5천5백억 원 중 15%인 660억 원만을 피해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85%의 기금은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어 실질적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경호 의원은 “현재의 지원체계는 결국 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역에 대한 수혜 지역 주민이 원조하는 형태로서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15%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며, “팔당문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가 2천6백만 명의 식수원으로 인해 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지원체계인 지원 법률을 만들어 규제가 해소되기 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원방안은 유역주민 전체에게 규제 등급에 따라 기본소득형태로 지원하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OBS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김강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역시 2천 6백만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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