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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벌금ㆍ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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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벌금ㆍ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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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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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신고절차 간소화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은 내달 15일까지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도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시설들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해 복잡하게 챙길 것 없이 추후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신고자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수수료, 시설당 2만원)을 해당계좌에 납부한 후, 입금내역서와 신고서류를 서초구청 4층 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아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미신고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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