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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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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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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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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공공기록정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다.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고액·상습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돼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6명이며, 체납건수는 1,649건, 체납액은 24억 6,700만원에 이른다.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현재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하루 평균 400여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등의 게시 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태다. 구 관게자는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공공기록정보 제공 전인 6월 말까지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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