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오는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의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전광판과 SNS, 플래카드 등을 통한 홍보로 공회전제한지역 외 장소에서의 공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아울러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해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 한다.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더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연구결과 10분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은 약 114∼156㏄로 연비 12㎞/ℓ 승용차로 환산할 경우 1368∼1872m 주행이 가능한 연료”라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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