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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농촌 배정확대 정부에 건의- 2009년 부터 해마다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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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농촌 배정확대 정부에 건의- 2009년 부터 해마다 증가추세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3.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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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외국인근로자 농촌 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5만3천명으로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4만2천250명, 농축산업 6천명, 어업 2천3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농촌에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 수준으로 지난 2009년 708명, 2010년 1천567명, 2011년 1천908명으로 해마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1천95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들의 대부분(74.4%)은 작물재배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축산 일(9.4%)에 참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힘든 농사일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임금을 더 받는 제조업 쪽으로 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농촌에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 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8천명으로 늘리고, 인력 공급시기도 현재 2월 이후에서 1월로 앞당겨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 개선안에는 동일농장에서 계속 근무 시 재고용을 인정하는 기한(4년 10개월)을 3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주의 추천 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지나치게 장기간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주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운 근로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한편 도는 이밖에 농사일정에 맞는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강제출국 시 항공료 확보를 위한 급여 공탁 적립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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