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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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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6.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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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증가로 자연재해발생 높아 농가경영안정 요구 경기도가 당초 지난달 30일로 마감했던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9일 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경기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면적 8만 8916ha 가운데 약 1.2%인 1,047ha로 지난해 2.7%인 2,370ha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인 11.4%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가입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도의 보험가입률이 낮지만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가입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2월 동해안 폭설과 4월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 여름 강한 태풍을 예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이외에도 옥수수 6월 13일, 콩은 7월 18일까지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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