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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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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답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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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이 구의회 정례회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구의회 정례회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16일에 실시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장길천 의원이 질문한 자양 제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 대책방안과 자양 4-1, 4-3 경로당 폐쇄와 관련 김 구청장은 “자양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간 중에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해 행사 운영, 세무관련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 구는 영동교 골목시장 상인회와 재건축 조합측과의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중재해 그 결과 재건축 사업관련 피해에 대한 상호 대표자간 1차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현장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월 18일까지 조합에서 시장 아케이드 내 보안등 35개를 설치 완료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자양 4-1, 4-3 경로당 폐쇄에 대해서는 “당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어르신들이 타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하여 재건축 구역의 인근 주택 1층을 임차하고 내년 1월에 어르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경호 의원이 질의한 광진구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 시스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모든 지방정부는 행정 하나하나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특별교부금을 추경편성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적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이월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 구는 동일한 재원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 이월한 사례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직원 격려, 일상 업무 등에 집행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및 시책추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전년도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안 작성 시 전년도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며,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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