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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4] 의안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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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4] 의안의 성립요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2.2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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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재청만 있으면 의안이 가결되는 것인가

회의 시, 의장은 흔희 동의여부를 묻고 이 동의에 대하여 회의체구성원이 재청발언만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통과’, 또는 ‘채택됐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올바른 것인가?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그 동의안의 성립을 선언하고 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음은 동의안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의 자체가 심의 없이 의결돼 채택 또는 가결된 것은 아니다.

의사통칙은 항상 유효한 것인가

의사통칙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의사통칙은 회칙이나 규정에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일반회의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의결로서 정해놓은 회의운영에 관한 단체의 규칙이다. 따라서 그 규칙의 유효기간은 그 규칙이 결의 또는 의결로서 변경 또는 폐기할 때까지다.

의안과 사안의 구분

의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의안과 사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일반적으로 의안은 안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 또는 발의돼 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법률안,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각종 결의안 또는 건의안, 동의안 등이 있다. 반면, 사안은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회 또는 각종 회의체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질문, 현황보고 등을 일컫는다.

의안을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는 동의는

토론종결까지 가지 않고 의안을 부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려면 토론과정에서 어떤 동의를 제출해야 하는가? 연기동의와 심의반대동의가 있다. 연기의 동의(postpone to a certain time)는 현재 계류 중인 의안보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이 있을 경우 그 의안을 처리 할 때 까지나 의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다리는 경우, 일정기간까지 그 의안의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다. 또 심의반대의 동의는 부적당, 불공정, 부정 등의 이유로 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 동의를 당초부터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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