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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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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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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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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강원 속초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경위

최근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중이였던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결국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하느냐인 것. 검찰은 수사권이 너무 거대해서 문제였고, 경찰은 권한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오늘날 검찰의 독점적 형사사법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해방 직후의 경찰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의 권력남용이 연이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 수사지휘 폐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하향, 영장 이의신청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정립될 때 비로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제 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사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 보고서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수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최근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수사의 핵심가치로 ‘책임 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을 표방하고 있으며, 4대 추진전략 및 80개 추진과제로 구성해 시대에 뒤 떨어진 수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2년여 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조사 제한을 비롯해 자기변호노트와 조사녹음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경찰은 끊임없이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대책을 마련해 왔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하루속히 통과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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