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소방본부 ‘불 난 화학제품공장’,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입건
상태바
인천소방본부 ‘불 난 화학제품공장’,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입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2.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작업 당시 안전관리 감독 의무 소홀 밝혀져

인천(본부장 김영중)가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서구 석남동 화학제품공장과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하던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는 26일 화재 직후 조사반을 꾸려 약 1주일동안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동일 부지 내 위치한 해당 업체의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화재는 공장 내 작업자가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본부의 사고 조사결과,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당시 위험물 취급작업의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 당일 오전 모회사인 A업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이전부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해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조사로 불이 난 제조업체와 모회사,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모두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전 12시7분쯤 서구 석남동 지상 4층 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동을 태웠다. 이 과정에서 중상 2명을 포함 6명이 다치고,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화재 신고 직후, 13분 만에 관할 소방서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대원 240여명과 소방차 60여대를 현장에 투입해 3시간15분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