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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연동형 선거제 정정당당한 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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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연동형 선거제 정정당당한 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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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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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동형 선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통과됐으나 제1야당을 제외환 채 이른바 '4+1' 협의체 합의에 도달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후폭풍이 만만찮다. 자유한국당은 독재 입법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흐름장을 놓고 있는데다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해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연동형 의석을 얻기위한 비례용 위성정당도 창단할 계획이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부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한국당을 줄곧 배제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총 295석 중 108석(36.6%)을 차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다. 석폐율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통과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다소 잃게 된다.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한국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비례대표 11석이 줄어든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 공식화, 필리버스터 진행, 선거법 위헌성 주장 등 다방면으로 선거법을 흔들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선거법이 가결된 27일에는 한국당은 ‘전원위원회(전원위)’ 소집을 거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전원위 카드로 선거법 물밑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었다. 이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구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여지는 적지 않게 남아있다. 무엇보다 기존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념·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과 조직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기존 양당은 비례의석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시 실제 당선자 수보다 각각 8석과 1석이 줄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수로만 따지면 민주당은 5석(실제 당선 수 13석), 한국당은 6석(17석), 국민의당은 27석(13석), 정의당은 9석(4석)을 확보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처음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으나 용두사미에 불과한 실정이다. 큰 정치개혁에 후퇴한 이번 선거법으로 정치권의 불신 영향은 더욱 크다. 또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제외한채 강행처리 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새 선거법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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