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벌금형, 2심→무죄 이어
원경희 전 경기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로 부터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에 이어 최근(2019년 12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9월 26일 항소심에서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김영자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지난 2017년 7월11일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유인물을 통해 "당시 여주시가 특정업체에게 이권을 줄 수 있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40~50억원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부의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소문을 듣고 알린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의장의 발언 취지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할 목적이 아니다. 피해자 원 전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을 감독‧비판할 목적의 발언했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평가하거나 비방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민의 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무죄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평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골재 수익은 여주시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골재 수익에 관한 부당한 거래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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