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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영자 여주부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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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영자 여주부의장 무죄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1.0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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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1심→벌금형, 2심→무죄 이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원경희 전 경기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로 부터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에 이어 최근(2019년 12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9월 26일 항소심에서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김영자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지난 2017년 7월11일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유인물을 통해 "당시 여주시가 특정업체에게 이권을 줄 수 있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40~50억원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부의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소문을 듣고 알린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의장의 발언 취지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할 목적이 아니다. 피해자 원 전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을 감독‧비판할 목적의 발언했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평가하거나 비방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민의 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무죄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평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골재 수익은 여주시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골재 수익에 관한 부당한 거래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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