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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6배 軍보호구역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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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6배 軍보호구역 풀린다
  • 김윤미기자/한영민기자
  • 승인 2020.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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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 7709만여㎡ 추가 해제
해제지역 79%는 강원·19% 경기도
당정협의회 “접경지역부터 우선 해제”
인천·충주·창원도...건물식축 가능

 

강원·경기도 등 전국 14개 지역 7709만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 규모이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 밀집지역인 접경지를 우선 해제하고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협의회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곳을 우선해 해제했다”며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이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 양구·고성·인제 등 해제되는 일부 보호구역에서 개발 등 군과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간인 통제선 조정과 관련,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연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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