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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금' 한전 지급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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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금' 한전 지급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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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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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의사 철회 요청 정부·지자체에 공문 보내

 

 

강원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이달 6∼7일 작년 4월 고성·속초 산불피해주민들의 보험 및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국전력공사는 10일 밝혔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관련 특별심의회가 최근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까지 한전이 접수한 개인정보 동의서는 1008건이다.

   피해주민 간 의견 차이로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신속한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주민들 협조로 1008건을 접수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이번에 접수한 동의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최종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특별심의위원장 명의로 구상의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와 지자체에 보냈다.

    정부나 지자체가 한전을 상대로 지원 부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민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상권 확실하게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민들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편 한전은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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