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500억 지원
상태바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500억 지원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1.1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수수료 지원 신설·취급 은행 2→7개로 확대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천5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책자금 1천450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건의해온 보증수수료 지원 요청도 일부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0.3%) 소상공인과 제로페이·상생협력상가·공동구매전용보증(0.2%) 상품 대출 시 보증수수료 일부 지원을 신설한다.

기존 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한정됐던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올해부터 제1금융권 7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 편의를 개선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15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시작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정책자금 취급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전체 정책자금 중 1분기 일반자금(320억원)은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단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상공인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자금 중 13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2%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도는 일반자금 이외에 특별자금 5가지도 15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용한다.

저신용이나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원,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100억원, 제조업 뿌리인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원, 추석맞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추석명절 특별자금' 50억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