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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랜드마크시티 토지공급價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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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랜드마크시티 토지공급價 '특혜'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7.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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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내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 가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발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하다 보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헐값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5.83㎢의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8조8706억 원을 들여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개발프로젝트다. 사업시행은 미국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맡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땅값으로 3.3㎡당 330만 원과 내부수익률 15% 초과분의 이익 분배를 원한 반면, SLC는 3.3㎡당 242만 원과 시에 환수키로 결정한 99만㎡를 이익분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와 SLC, 인천경제청이 사업 조정을 위해 가용용지(227만7000㎡)를 분배할 계획이었지만, 토지가격과 이익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SLC와 벌여 온 사업계획 조정 최종합의서를 내달 중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이 무효화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인천시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가 SLC 측과 맺은 협약에는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개발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 특히 시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현재까지 SLC 측이 인천타워 사업에 쓴 매몰비용(800억 원 추정)을 포함한 금융비용 등을 배상해야 하는 부담도 최종합의서 체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SLC와의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회의를 통해 인공호수 주변 송도 6공구 내 33만9900㎡를 우선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땅의 공급가격은 총 3090억 원으로 3.3㎡당 300만 원이다. 토지매매가격 300만원선에서 절충안을 찾았지만, 현재 송도 6^8공구 주변 시세나 송도국제도시 가치상승을 전혀 반영치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송도 8공구 내 34만7000㎡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520억 원에 넘겼다. 3.3㎡당 810만 원이다. 같은 해 8월 재미동포타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송도국제도시 내 5만3724㎡의 주상복합용지도 3.3㎡당 1093만 원이다. 인천경제청이 SLC에 넘길 땅값이 시가 매각한 토지가격 대비 파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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