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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직권상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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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직권상정 수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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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변수 가능성…민주,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자신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합의가 아닌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을 처리한 후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갖춘 상태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조율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재가동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4+1 공조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데다 정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갖고 있기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낙연 총리는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여의도에 복귀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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