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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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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
  •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1.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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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오랜 족쇄가 풀렸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는 됐어도 백두대간 보호구역, 유전자보호림구역 등 이중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질적인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했을 정도로 강원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해제됐다.

이 밖에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도 해제구역에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미명하에 족쇄가 채워졌던 지역에 개발에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해당 지역의 경우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안보앞에 희생양처럼 살았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상서면, 인제군 인제읍·북면·서화면, 양구군 양구읍·남면, 원주시 가현동·우산동·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협의위탁 구역인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해당 필지에 대한 고시가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이 산림인지, 주거밀집 지역인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다. 해제 면적이 가장 큰 인제군은 지역을 크게 덮고 있는 규제가 해제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사업 추진에는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구역뿐 아니라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유전자보호림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규제가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규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농지에 다양한 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기쁘고 검문소 통과 절차도 간소화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해제된 면적의 90% 이상이 군 훈련으로 쓰던 산악지역인 탓에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관광객의 접근성의 개선 등이 확보돼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만 규제가 풀린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철원군의 근남면 잠곡리 일대 지역은 화천군과 인접한 산간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산림규제 등 중복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산간에 비해 실질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은 완전한 해제가 아닌 완화만 된다 하더라도 각종 제한사항이 많이 풀리게 된다. 주민재산권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장 적은 면적이 해제된 원주시는 구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인 태장동과 가현동 마을은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태장·가현동은 원주 북부권에 속해 1군사령부 뿐 아니라 미군의 캠프롱 등 군부지가 위치해있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다.

이번 해제조치로 향후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66년 만에 온전한 재산권 행사 권리를 회복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수십년 동안 각종 군사규제에 묶여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추진하기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군부대가 통폐합 되면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맞춰 기업유치 부지를 개발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와 취락지역 개선 등 각종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도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다 소멸위기에 빠진 접경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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