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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와 '경찰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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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와 '경찰의 인권'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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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강원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경찰관서 및 관공서에서 음주소란, 난동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공권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확산되어 주취소란 행위는 형사입건 처벌 되고 있다.

국민정서상 관공서에서 경미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묵인하거나,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그냥 참는게 속편하다고 생각하여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으로 댜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경찰관 모욕행위도 법률에 의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폭력 행위 시 입건 처리하고 사용요건 충족시 총기 및 수갑,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를 적극 사용하여 제압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결국, 공권력 실추로 인한 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우리 주변에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주취소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위이고 이는 곧 공권력에 대한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다.

관공서 공무집행방해. 주취소란자 및 모욕죄 혐의자의 경우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하고 민중의 지팡이 운운하며 범죄행위를 함으로서 결국 행위자 자신의 피해로 귀결된다.

현대사회의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경찰관 등 공권력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협력 공동체로 선진 대한민국의 치안질서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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