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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 개인통장에 관리 부원장 아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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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 개인통장에 관리 부원장 아내 채용”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1.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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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난맥상 드러나

 

전남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에 관리하고 부원장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가 모 의료재단에 위탁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로 된 개인 통장에 넣어 관리해왔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2억원 가량의 수입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다 여수시의 시정 명령을 받고 중단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다.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부원장의 아내로,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200만원을 또 받았다.

사실 확인에 나선 여수시는 지난해 말 전액 회수할 것을 명령했고 병원 측은 부당하게 지급한 임금 1300만원을 회수했다.

이와 관련 부원장 A씨는 “의료재단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차압될 우려가 있어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개인 통장으로 우선 받아 활용했다”며 “회계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뤄진 일이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통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지원자가 1명 밖에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채용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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