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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직 상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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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직 상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1.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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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벌금 9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자유한국당·평택갑)의원이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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