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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운영 유연하게” 조직개편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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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운영 유연하게” 조직개편 자율성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1.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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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긴급대응반, 전부처 단계적 확산

 

앞으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각 부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부조직관리를 맡은 행안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가 현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아래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정책관 명칭 변경과 기능조정, 과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의 과 조직을 대체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국 단위의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행안부·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개월 안팎에 이르던 사전협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축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입한 조직인 ‘긴급대응반’은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산업부(일본 수출규제 대응)와 국토교통부(버스업계 주52시간 시행 대응), 외교부(미·중갈등 대응) 등 3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긴급대응반은 올해 18개 부처로, 내년에는 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처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부서운영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 항목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현재 정원의 5%인 인력 증원 한도도 정원의 7%로 높인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필요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직신설·증원 시 부처 간 협의기간 단축 등 일부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해 현안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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