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북·북미대화 비관할 단계 아냐”
상태바
“남북·북미대화 비관할 단계 아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미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
대화통한 협력 늘려가려는 노력 지속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개적 신뢰 표명
엄정한 수사로 이미 국민 신뢰 얻어”
야당 인사와 ‘협치내각’ 구상도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는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서울 답방 약속과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것에 대해서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 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 의지를 강조한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파동과 관련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지적하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노력은 제가 전반기에 몇차례 했었다. 입각 제안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