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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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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불법행위 강력 대응”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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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내용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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