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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 지원’ 공정·투명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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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 지원’ 공정·투명성 강화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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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할 때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의 대표적인 R&D 정책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 향후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위원단 풀(Pool)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을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한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하던 13종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 평가, 변경 등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돌려받던 '정액기술료'를 폐지하는 대신 '성공기술료'를 개편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업의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다만, 성공기술료를 낸 기업들에는 추가 R&D 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할 방침이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종료한 뒤 그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환원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유용과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는 연구개발비 부패 신고창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모두 750개 과제에 1300억여원을 지원해 5915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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