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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무심코 주고받다 과태료 50배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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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무심코 주고받다 과태료 50배 물어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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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3개월 앞…만 18세 학생 유권자 첫 투표 "법 몰라 위반 사례 발생 유의해야"

총선이 석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관행처럼 반복됐던 고소·고발·불법 과잉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무심코 주고받은 선물로 인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는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유권자 역시 무심코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았다가는 받은 물건 가치 또는 향응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다.

특히 올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선거 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급별로 또는 학생들끼리 한 후보자별 인기투표 결과를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거나 투표 당일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발생할 경우 선거법 적용에 대한 해석의 여지 또는 선처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아직 처벌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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