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올해 2조3천억 규모 지방세 감면혜택 연장
상태바
올해 2조3천억 규모 지방세 감면혜택 연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5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정부,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날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된 지방소득세 특례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일몰 도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가운데 연장되는 89건 등에 해당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취득세·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준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하고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계속된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요건을 완화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의결했다. 지난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감면 연장되는 부분을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늦어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한 사례가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7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일로 소급적용되도록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