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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법원 “청암대 서형원 총장 면직 처분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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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법원 “청암대 서형원 총장 면직 처분은 무효” 판결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1.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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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총장 “대학 정상화에 최선의 힘 쏟을 터”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 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유헌종)은 지난 17일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아들이자 전임 총장인 강명운(73)과 그 아들 강병헌(37)이 지난해 3월 사직서를 강요, 제출케 한 행위는 서 총장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더구나 “강명운, 강병헌은 법인 대표 자격이 없는 데다 이사회 의결 없이 서 총장을 면직 처분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고 설명했다.

강명운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9월 배임죄(교비 6억5000만원)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6일 출소했다.

강 전 총장은 출소 다음 날 '면회를 자주 안왔다'는 등을 이유로 서형원 후임 총장에게 사표를 쓰라고 압박,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작성, 강명운에게 주었으나 서 총장은 곧바로 철회 의사를 보였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서 총장의 의원면직 처분 보고서를 반려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명운 전 총장의 교비 횡령, 여교수 성추행 등에 따른 대학 이미지 추락으로 인증이 취소,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등 위기 상태에서 청암학원은 강 총장 구속 2개월 후 후임 총장으로 외교부 대사 출신인 서형원 총장을 발탁, 지난 2017년 10월 취임, 오는 2021년 10월 29일까지 총장 임기를 부여했다.

서 총장은 취임 후 학내 화합과 안정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8년 9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12월에는 인증원의 인증을 받게 돼 2019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정부 지원금 27억 원씩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강 전 총장과 아들 강병헌 이사장은 정당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어려운 여건속에 대학을 일으켜세운 서 총장을 부당 면직시켜 교수들과 교직원은 물론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재단 측이 서 총장을 부당하게 면직 처분한 지난 7개월 동안 청암대는 강 전 총장의 학내문제 개입, 불법 이사회 운영 등으로  대학이 재정난 등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더구나 지난해 8월, 강 전 총장이 교육부에 배임액을 갚지 않아 정부 지원금 27억 원 중 8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교육부 산하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2월 벌인 실사에서 1년간 대학인증효력을 정지시켜 모든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대학이 파탄위기에 내몰렸다.

이와 함께 교원 소청위가 '부당한 징계'라며 철회 결정을 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불허, 강 전 총장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형사처벌을 받은 교직원 징계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이사회 불법운영, 청암대 총장 2억(?), 청암고 교장 5천만 원(?) 보직 장사 의혹 등  파문이 확산, 정상화되어 가던 대학이 강 전 총장 출소 이후 재정난과 불협화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청암대 교직원들과 일부 이사들은 "대학을 파행운영하고 있는 강병헌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 물러나야 하며 강명운은 더이상 학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총장 면직 무효 처분을 받은 서형원 총장은 “수십억 예산 삭감과 대학 이미지 실추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대학인증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대학을 정상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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