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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민원해결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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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민원해결 떠넘기기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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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하우스 철거...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미루며 합의 종용 유도

인천지역 유일의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철거를 앞두고 성매매 종사자와 지역주택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가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민원해결을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당초 집창촌으로 밀집된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2월말 수인선 개통과 함께 인근에 숭의역이 생기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과 청소년 등에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수년간 공사가 지연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1구역에는 7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가 현재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건물만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주대책위를 만들고 이주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갈등(본보 1월 16일자 15면 보도)이 표면화했다.

대책위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 업주와 건물주만 보상금을 챙기고 수십 년동안 이곳에 살아온 우리는 이주비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며 제대로 된 이주.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곳 성매매 종사자 등 16명은 철거에 항거하며 미추홀구청 앞에서 이주 보상금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41일째 벌이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지난해 9월 조례로 제정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주민(4명)에 한해 1인당 2260만 원의 지원금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합원과 논의한 결과,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에 대한 규칙에 근거해 1인당 주거이전비로 약 874만여 원 선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 등은 이에 불응하며 16명(종사·주방 이모 포함)에게 모두 7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구청 앞 천막농성에 그치지 않고 구청장의 공식행사장에까지 항의 방문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승인(지하안전영향평가)을 차일피일 미루며 조합 측에 합의 종용을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창이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 대표는 “조합과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대책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측은 “우리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역주민이고 성매매 종사자들과 맞서 우리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는 더 이상 조건부사업승인을 볼모로 사업주에 보상금 떠넘기기식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사업승인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 중이고 중재역할을 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자활지원금’ 외에 별도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조건부사업승인 지연에 대해서는 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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