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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살리는 '닥터헬기' 운용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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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살리는 '닥터헬기' 운용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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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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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할겁니다. 복지부부터 저희병원에 이르기까지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대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다들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헬기 가지고 맨날 저하고 같이 비행하던 임신 6개월이 된 응급 구조사가 있습니다. 임신하면 비행에서 제외하잖아요. 외상센터 사무실에서 행정을 봅니다. 그 직원한테 부원장이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튀어오라고. 왜 헬기 소리를 시끄럽게 하냐고. 이 헬기 어디서 날아오는 거냐고. 부원장 방에 가서 깨지고 왔어요. 정말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있었는지요. 우리 직원들도 다 헬기라면 치를 떨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내가 죽어도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외상센터장인 이국종교수의 절규다. 그는 그렇게 20년간 소원했던 센터장직을 사직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2011년 석해균 선장의 목숨을 살려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아주대 외상센터는 밀려드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던 중 2017년 북한 귀순 병사 오청성을 집도해 살려냈다. 그러나 "인권을 무시했다" "별것도 아닌 환자 갖고 쇼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야 했다. 이를 계기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아주대의 압박은 거세졌다고 한다.

최근 공개된 유희석 의료원장의 쌍욕이 발생한 시점도 이즈음인 것으로 알려졌고 복지부와 기종선정을 두고 마찰도 발생했다. 특히 이 교수가 요구해 오던 외상센터의 집중과 선택이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전국으로 쪼개졌다. 2010년·2011년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연구를 맡았던 김 윤 교수는 "외상센터를 17개로 쪼개면서 독립할 수 없게 됐다. 모(母)병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 아주대 외상센터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외상센터 운영의 책임은 센터장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있다.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병원과 이국종 교수가 사이좋게 지내라'고만 말한다. 그러면 정부가 왜 있는 거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문제가 없고, 양쪽(아주대와 이국종 교수) 책임인 것처럼 떠민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이르면 21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는 지난해 소방대원 등 7명의 희생자를 낳은 ‘독도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2달째 임시 중단된 상태다. 이 기종은 지난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다. 이에 따라 소음문제 해소 방안 미해결과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해 온 이 교수가 사임할시 향후 닥터헬기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이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여한 지난달에 모두 10건의 이송이 이뤄졌으나 의료진이 탑승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교수가 사임한다 하더라도 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 최악의 가능성은 적다. 외상센터 지정 취소는 환자를 외면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들도 닥터헬기 탑승 거부 입장을 밝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복지부, 외상센터측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2019년 8월 정식으로 운용된 닥터헬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응급의료 활동을 펼쳐 운용 초기 3일에 한명 꼴로 생명을 살려냈었다. 비록 이교수가 닥터헬기를 떠난다해도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아주대병원에서 할 수 없다면 일단 의정부성모병원 등 외상센터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라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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