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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송행수 예비후보, 두 번째 정책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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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송행수 예비후보, 두 번째 정책제안 발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1.2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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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 중구 송행수 예비후보가 21일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수단 강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요건 보완 정책 등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수단 강화 관련해 “텔레마케터나 가스검침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노동자들이 고객들에 의해 갑질을 당할 때,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해를 인지한 경우 피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노동청은 피해사실을 파악해 성폭력 등 범죄일 경우 직권 고발하도록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피해가 사업주에 의하여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의 법적 지원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일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가 갑질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태를 원천 봉쇄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에 대해 “이혼 후 양육책임을 게을리 해 아이를 돌보는 한부모 어머니들이 경제적 궁핍에 내몰림에도, 상대방들이 나몰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현재 실정을 지적하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국가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요건 보완 정책에 대해 “자식과 의절하거나, 자식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부모 입장에서 자식과 의절하였거나 자식의 패륜을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절차를 잘 모르고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식과 몇 달간 통화내역을 제출해 연락두절인 사실을 입증하고, 돈거래가 없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해 가족관계가 파탄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의 예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송행수 에비후보는 “수급대상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소명을 하면 국가가 우선 기초수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후 국가가 실태조사를 거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국가가 부양 자 상대로 철저하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만일 악의적인 존속유기행위가 발견되면 직권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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