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행위 점검 실시
경남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말까지 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류(제과류·화장품류·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해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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