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진흥구역내 불법 임대 논란
상태바
진흥구역내 불법 임대 논란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1.2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판매장으로 허가받고 다른 용도로 변경
포천시 “원상복구 명령 어겨...고발조치 하겠다”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건물로 신축한 뒤 임대사업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752번지 건축면적396㎡ , 752-2번지 건축면적251㎡는 지난 2018년 4월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농산물 판매장으로 허가 받은 건물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해 '공인중개사, 00화물 ,00건축' 등으로 불법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인 농림지역은 1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물 판매장만을 짓도록 엄격히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북면 기지리 752번지 건물은 지난 2018년 4월 396㎡" 규모의 농산물판매장으로 건축 허가받고 신축한 뒤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해 왔다.

농업진흥구역 역시 농지이용행위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연구시설로 면적이 3000㎡ 이하 시설, 농민의 공동생활편익시설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농산물판매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에 일반 업종으로 수익성 임대는 할 수 없는 규정에도 기지리 752번지 소유주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임대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돼 임대를 한 것이고 본인은 농림지역인지 모르고 입주했다”며 "시에서 절차를 잘못해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경 건물주 B모씨에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불법 임대업을 해온 것"이라며 "농산물 판매장으로 건축허가 받는 목적과 다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상가 임대주들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