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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원인 조사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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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원인 조사 활성화 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2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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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싱크홀 조사요건 완화

 

싱크홀(땅 꺼짐 현상)로 인한 사고가 전국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싱크홀 사고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631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단순 포트홀(도로 파임) 등은 제외하고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 발생시와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충북 각 62건(9.8%) 등의 순이었다.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되메우기) 불량 93건(14.7%) 등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의 2017년 상·하수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만2천329㎞로 전체의 41.8%에 달했고, 노후 상수도는 6만5949㎞로 전체의 32.4%였다.

싱크홀 사고 발생시 국토부 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시, 지반침하로 인명피해 3명 이상 발생시 등으로 요건이 엄격해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싱크홀이 계속 발생해도 엄격한 요건 탓에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 요건을 완화, 조사를 활성화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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