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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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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철퇴'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0.01.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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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진 출국 제도' 6월 말까지 시행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법무부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4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난 뒤 본국 소재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기회를 준다.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범칙금 처분을 유예받는다.

하지만 오는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래 범칙금의 30%, 오는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한다.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도내 서민 일자리를 잠식,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적격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고용 및 알선도 차단한다.

최근 도내 새벽 인력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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