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 대게를 잡은 어업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28일 울진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66)를 검찰에 넘기고, B씨(6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체장미달 대게 56마리를 잡아 후포항에 들어왔다가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23일 몰래 잡은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후포항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울진군 단속에 걸렸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인 수컷 대게 포획·보관·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을 적극 단속해 대게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울진/ 장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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