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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월대보름 화재요인 증가 각별한 화재예방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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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월대보름 화재요인 증가 각별한 화재예방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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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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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경기 여주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소방패트롤팀장 소방위

대표적인 보름 명절로 꼽히는 것이 추석과 정월대보름이다. 특히 양력으로 2월 8일이  정월대보름이다.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정월(丁月)의 첫 보름달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보름’이라 불리며 하나의 명절이 된 것이다. 달이 상징하는 바에 따라 정월대보름엔 한 해의 농사가 잘 이뤄지기를 기원하고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비는 각종 행사와 풍습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정월대보름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다. 1년 중 몇 안 되는 ‘공식적인 불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작게는 쥐불놀이부터 크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달집태우기’와 같은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이나 여러 가지 땔감을 쌓아 달이 뜰 때 태우는 행사다. 이는 정월대보름의 보름달을 맞이할 때 주위를 밝히는 용도이기도 하며 한해의 농사 성패를 점치기 위해서 행하기도 한다.

불놀이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쥐불놀이의 진정한 목적은 빙빙 돌리던 불꽃을 논이나 밭에 쌓아둔 짚더미에 던져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숨어있던 쥐들이 불을 피해 도망가게 돼 쥐불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놀이를 할 땐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도의 불놀이 풍습이 오히려 부주의로 인해 큰 화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가 불길이 번져 4명이 숨지는 참사로 폐지된 바 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33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풍등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된다. 연료 사용 시간도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해야 한다.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전국 곳곳의 축제에서 풍등 띄우기 행사가 금지됐다. 2020년 새해 첫 날 독일 북서부에 있는 크레펠트 동물원에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육중인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 등 30여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해 소방당국이 금지할 수 있는 활동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날리는 풍등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특히 풍등을 날리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산됐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주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한성은 이번 대보름에도 지역별로 실시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문에 전국의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럼을 깨는 것도, 불놀이와 함께 대보름을 즐기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정월대보름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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