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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첫 9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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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첫 9억 돌파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1.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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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에도 1월 9억1216만원
현 정부 들어서 3억원 이상 상승
고가주택 기준 완화 논란 커질듯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8개월 뒤인 2018년 1월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 또 8개월 뒤인 2018년 9월(8억2975만원) 8억원대까지 올랐다.

잠시 하락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작년 12월 8억9751만원, 지난해 말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9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정부 2년 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50.4%, 3억원 넘게(3억581만원) 뛰었다. 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이달 강북권과 강남권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각각 6억4274만원, 11억4967만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때보다 2억723만원, 3억9789만원씩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5억3322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2억5101만원, 3억5619만원이다. 지방은 대전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난해 11월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구와 부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월에도 대전은 2억7344만원으로 지방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2억6198만원, 대구 2억5935만원 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되며,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그러나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고가주택의 취지에 맞게 기준도 12억원, 1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이 넘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중위가격은 아직 6억원대이며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에도 못미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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