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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여행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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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여행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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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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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백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올해 9월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새로 나온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앞면은 똑같고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하고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기했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면허관련 공증 서류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젠 영문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통용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면허증이 차이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발급 또는 갱신이 필요하고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98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같이 갱신 기간이 동일해 한번 발급 시 갱신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33개국(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좋은 점은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문운전면허증 신청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이 가능하고 여행 일정상 빠른 발급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천한다.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우리나라보다 도로교통법이 엄격하고 범칙금이 비싼 국가가 많으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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