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상태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2.0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이내 방문·체류 외국인
첫 한국 입국 전면금지 조처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확진환자 3명 추가 총 15명

 

 

정부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에 설명하고 수급 상황을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증가해 상황이 장기화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중수본은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격리 병상, 검사 시약 등 현장의 필요자원을 확보하고 기재부는 소상공인, 수출, 관광업계에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15명으로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추가 환자 가운데 1명(13번 환자)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1명으로 28세 한국인 남성이다. 이 환자는 전수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해 치료 중이다. 이 환자와 함께 1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은 368명으로, 나머지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차로 입국한 우한 교민은 333명이다.
 
14번 환자는 40세 중국인 여성으로 일본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는 43세 한국인 남성으로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해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전날부터 경미한 감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환자 12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상태는 안정적이다.
 
이와 관련 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 87명을 격리해 검사하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68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총 414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은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3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683명이다. 아직 11번 환자와 13∼15번 환자의 접촉자는 파악되지 않아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