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00-1번지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는 허가 규정을 맞추기 위해 2·3층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서만을 체결했을뿐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옥외간판을 설치한 것이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해당 광고물 부서가 관련 옥외간판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률적 상업지역으로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주거 또는 생활 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에는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간판을 설치하는데는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할수 있으며 시(읍·면 제외지역)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읍·면 지역 포함)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옥외간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옥외간판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광고주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건물에 자사광고를 표시하거나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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