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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짜 뉴스 생산·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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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짜 뉴스 생산·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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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매일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신빙성이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시민들의 공포감 및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언론사를 위장해 동대구역을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 도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했고, ‘국내 4번째 확진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출처 불명의 정보가 나오기도 했으며, ‘세 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내용은 방역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나 지자체의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당시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으니 가짜 뉴스 생산·유포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 기본법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를 들어 가짜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로 위장한 스팸 메시지 발송자에 대해 바로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는 막연한 불안감을 먹고 자라나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확대한다. 고의든 실수든 허위 뉴스에 언급된 당사자나 정부 기관에 타격을 주며 정부와 시민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의 부작용에 대한 파장은 훨씬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게시물이나 뉴스 등이 유포되고 있는데 일부는 허위사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짜 뉴스가 이제는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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