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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검역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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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검역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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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두 달 만에 감염증 사망자는 400명, 확진자는 무려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발생 당시 중국 본토에서 사망자 349명, 확진자 5327명과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5명이 감염됐으나 다행히 대다수는 감염 초기에 발견돼 치료 예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명은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 완쾌해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설치하는 한편, 확진자의 이동 동선 분석 및 방역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 간 후속 협의를 진행하며, 2월 임시국회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는 한편,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1954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간 개정되지 않고 발목이 잡혀 있던 ‘검역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역법’은 국내·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대상 전염병은 콜레라·페스트·황열 및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으로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 외국에서 출발해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역소장은 입항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즉시 검역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출항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출항 예정 시간 전까지 검역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운송수단과 승무원, 승객,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역 조치 완료 시까지 감시·격리·소독금지·폐기금지·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육로 입국인과 물건은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일정한 장소에서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격리를 요할 경우 검역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

검역 전염병 환자를 발견했거나 선박 및 항공기가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진찰·검사·소독 기타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외국에서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이 발생,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 1년 이내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은 1954년 당시,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 있었을 뿐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선박과 화물 중심인 탓에 입국인에 대한 검역은 미흡했을 뿐 아니라 국가 간 유동인구 증가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처리키로 한 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를 비롯,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하도록 했다.

또,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의 입국객들은 증상이 없어도 검역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 위생검사도 서면으로 하던 것을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해야 한다.

점차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신속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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