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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조사 대상 절반 탈세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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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조사 대상 절반 탈세의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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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전수조사 결과 670건서
대출규정 위반 사례도 94건 적발

 

서울 지역 주택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670건의 탈세 의심사례와 94건의 대출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는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3월부터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확대되는데, 대응팀은 이에 맞춰 조사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의 계획서 제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등 실거래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전수 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1일부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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